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7. 13.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법인 잔존감면기간 승계 가능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66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66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66 20170713 201707 2017 07 13
요지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그 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을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47조(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