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0 20170727 201707 2017 07 27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질의1)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이 처분일 현재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조건,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2)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5, 2010.6.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5, 2010.6.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의 비영리법인 소속단체에 대한 같은 동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은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2호, 2009.2.4) 제2조에 따라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2011.3.31 전에 출연받은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2011.3.31.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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