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7. 7. 28.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4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4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4 20170728 201707 2017 07 28
요지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0, 2009.5.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0, 2009.5.7.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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