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6. 26.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세율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20170626 201706 2017 06 26
요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저작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소프트웨어가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경우 또는 당해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른 15%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저작권자로부터의 저작권 양수대가이거나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2항에 따른 10%(지방소득세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동 대가가 저작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 논리, 연산방식 등과 같은 원리 및 지식․기술을 제공받거나 소프트웨어가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경우 또는 당해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동 소프트웨어 지급대가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른 15%(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