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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8. 22.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대주주 판단 방법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58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58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58 20170822 201708 2017 08 22

요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설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로 보고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신설법인의 주주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주가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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