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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7. 26.

무허가 건축물이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6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6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6 20170726 201707 2017 07 26

요지

○ 건축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 2017.7.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이 「건축법」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 2017.7.21. 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 지상에 건축되어「건축법」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으로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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