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6. 20.
조부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37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37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37 20170620 201706 2017 06 20
요지
조부로부터 수도권 밖의 주택 중 읍지역과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조부가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령 §155⑦1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가 조부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00년도에 증여받은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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