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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2. 1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을 비영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6-법인-5091 서면-2016-법인-5091 서면2016법인5091 20161212 201612 2016 12 12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 2016 법령해석법인-3484(2016.07.1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단체’라 함)로 승인받은 종중이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로서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양도손익의 사실상 단체 귀속 및 조세포탈 우려 여부는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내역, 단체 승인 전 ・ 후의 실체 동일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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