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3. 3.
공동 연대보증 대위변제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서면-2016-법인-4103 서면-2016-법인-4103 서면2016법인4103 20170303 201703 2017 03 03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특수관계인이 부담할 부분을 포함한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기간에 대한 질의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2, 2012.1.16.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이하“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특수관계 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 이자는 제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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