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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3. 10.

특정가맹점에 대한 약정지원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4670 서면-2016-법인-4670 서면2016법인4670 20170310 201703 2017 03 10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319(2006.07.12.)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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