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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3. 28.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토지양도소득을 비영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6-법인-6018 서면-2016-법인-6018 서면2016법인6018 20170328 201703 2017 03 28

요지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 2016 법령해석법인-3484(2016.07.1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단체’라 함)로 승인받은 종중이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로서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양도손익의 사실상 단체 귀속 및 조세포탈 우려 여부는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내역, 단체 승인 전 ・ 후의 실체 동일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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