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인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서면-2016-법인-6020 서면-2016-법인-6020 서면2016법인6020 20170329 201703 2017 03 29
요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
1.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합니다. 3.「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제59조에 따른 감면, 세액공제 등은「법인세법」제44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 한해 승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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