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4. 5.
채권 매각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6-법인-5975 서면-2016-법인-5975 서면2016법인5975 20170405 201704 2017 04 05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 손금에 산입대상이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불산입함
본문
매각한 채권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 규정에 따라 손금 산입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2005.7.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법인의 각 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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