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4. 25.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의 범위

서면-2016-법인-6007 서면-2016-법인-6007 서면2016법인6007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같은 항의“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057 (2015.06.18.)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같은 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8(2005.11.04.)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총평균법’이란 자산을 품종별. 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므로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의 범위 (서면-2016-법인-6007 서면-2016-법인-6007 서면2016법인6007 20170425 201704 2017 04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