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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4. 27.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0827 서면-2017-법인-0827 서면2017법인0827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세과-15, 2014.1.8.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〇 징세과-1196, 2012.11.3.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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