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7. 6. 28.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법§100③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보는지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3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3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3 20170628 201706 2017 06 28
요지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와 관련없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관련없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는 취득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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