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5. 3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서면-2017-부동산-0602 서면-2017-부동산-0602 서면2017부동산0602 20170530 201705 2017 05 30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14, 2011.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714(2011.8.16)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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