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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1. 15.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의 적용 시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5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5 20140115 201401 2014 01 15

요지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동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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