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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7. 3. 21.

증여세 등 대납약정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방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53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53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53 20170321 201703 2017 03 21

요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등의 증여시기는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같은 날 직계존속으로부터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대납액을 제외한 당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해당 거주자의 조모로부터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고 같은 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증여세에 상당하는 현금을 해당 거주자의 부가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로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거주자의 부가 거주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현금의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같은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여일 현재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인 부동산의 지분가액과 취득세에 상당하는 현금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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