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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6. 12.

중국의 투자자에 의한 국내 피투자 내국법인간의 대여금이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면-2016-국제세원-6057 서면-2016-국제세원-6057 서면2016국제세원6057 20170612 201706 2017 06 12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이 없고 제3자 개입 차입거래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금을 대여한 내국법인(A)은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B)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내국법인(B)가 내국법인(A)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A)가 내국법인(B)에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가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하였거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5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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