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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6. 19.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으로 소득금액 안분 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96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96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96 20170619 201706 2017 06 19

요지

1차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3, 2017.6.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3, 2017.6.9.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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