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6. 13.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6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6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6 20170613 201706 2017 06 13
요지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11.5.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된 것)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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