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6. 15.
비거주자의 증여세, 상속세 과세대상 등
서면-2017-상속증여-1366 서면-2017-상속증여-1366 서면2017상속증여1366 20170615 201706 2017 06 15
요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를 둘 이상 거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는 붙임의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76, 2013.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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