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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6. 8.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등

서면-2017-상속증여-1322 서면-2017-상속증여-1322 서면2017상속증여1322 20170608 201706 2017 06 08

요지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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