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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3. 29.

2개의 공동상속주택과 1개의 조합원입주권 보유중 조합원입주권 등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7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7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73 20170329 201703 2017 03 29

요지

1세대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2채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하지 않으며,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2채 중 1채를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해당함

본문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부부가 각각 소수지분인 공동상속주택 1채씩을 순차적으로 상속받고 일반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규정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세대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과 2개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가장 나중에 취득한 소수지분인 공동상속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해당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수지분인 공동상속주택 2채 중 1채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A주택)을 양도하고 1개의 조합원입주권과 1개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B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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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공동상속주택과 1개의 조합원입주권 보유중 조합원입주권 등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7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7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73 20170329 201703 2017 03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