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6. 30.
지점내 사업부문을 양도한 경우와 별도의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5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5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5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사업자가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울렛 매장 내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용품 판매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백화점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아울렛 매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사업자가 생활용품 판매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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