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6. 29.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8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8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89 20170629 201706 2017 06 29
요지
○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해당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1.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의 임대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매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해당 공급시기가 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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