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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6. 14.

한국국제협력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5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5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56 20170614 201706 2017 06 14

요지

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파트너기관의 대표사가 협력단으로부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로 지급받아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이 각각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은 당사에게, 당사는 협력단에 영세율 또는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당사를 포함한 ○○진흥원, ☆☆에이(이하“파트너기관”)와 한국국제협력단(이하“협력단”) 간에 베트남 수공예산업 가치사슬강화 사업을 위하여 체결한「수시발굴형 민관협력사업 약정(이하“본건 약정”)」에 따라 당사가 협력단에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당사의 용역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2인 이상의 사업자로 구성된 파트너기관(공동수급체)이 협력단과의 본건 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파트너기관의 구성원 각자가 협력단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일반세율(10%) 세금계산서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파트너기관의 대표사인 당사가 협력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일괄로 받아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이 각자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당사에 일반세율(10%) 세금계산서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사는 협력단에 일반세율(10%) 세금계산서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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