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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5. 16.

사업자가 외국법인 제품을 자사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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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단순히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위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자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제품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반품물건 재판매 포함)하고 받은 대가 중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단순히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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