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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7. 2.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2조 제4항 기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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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증자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유(제5호)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녀들이 A법인의 주식을 부의 증여 등으로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법인이 부의 기여로 오피스텔 등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자녀들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9.0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1조의9 제6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유(제5호)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증여, 용지취득, 사업승인, 분양, 준공 등 분양 사업의 시행 단계별로 부의 기여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같은령 제31조의9 제6항의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령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4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고려하여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 부분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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