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증권거래세법2017. 2. 24.
풋옵션 계약으로 매매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위약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1 20170224 201702 2017 02 24
요지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유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무적투자자(A)가 B법인으로부터 C법인 주식을 매수하고 A, B, C간 계약을 체결한 후, C법인의 경영실적 목표 미달 등을 조건으로 한 풋옵션 계약의 내용에 따라 A가 B법인에게 C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한국예탁원, 금융투자업자가 거래징수 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자(A)입니다. 2. 1의 경우 풋옵션 계약에서 C법인의 경영실적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해당 계약에 따라 A가 당초 주식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매매가액에 연복리 8%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벌로 수수한 경우, A의 주식 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 매각에 대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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