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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7. 5.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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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른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자산․부채․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하 ‘승계사업’이라 함)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이하 ‘기존사업’이라 함)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경리할 수 있으며 승계사업과 기존사업간에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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