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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6. 5.

채권파킹거래로 인한 손실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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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37, 2017.5.31.)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37, 2017.5.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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