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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7. 25.

멤버십 제휴 계약에 따른 할인금액 일부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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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도서판매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멤버십 제휴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여 멤버십 포인트를 부여받은 회원에게 도서를 공급하면서 판매금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할인 금액의 일부를 보전받는 경우 도서판매업자는 도서판매금액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한 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발급 하는 것이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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