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7. 27.
연결법인간 자금대여 행위가 있을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7-법인-0600 서면-2017-법인-0600 서면2017법인0600 20170727 201707 2017 07 27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806(2005.06.13.)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6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어「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2164(2016.08.1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시행사와의 사업관계,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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