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7. 20.

관계기업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판단 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4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41 20170720 201707 2017 07 20

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상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은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관계기업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판단 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4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41 20170720 201707 2017 07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