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7. 19.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서면-2017-부동산-0313 서면-2017-부동산-0313 서면2017부동산0313 20170719 201707 2017 07 19
요지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