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7. 11.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서면-2017-부동산-0650 서면-2017-부동산-0650 서면2017부동산0650 20170711 201707 2017 07 11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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