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7. 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 임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78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78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78 20170713 201707 2017 07 13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중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재화의 수입가액의 일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은 관세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중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재화의 수입가액의 일부로서 「한․중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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