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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7. 27.

재건축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평가액이 없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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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개발 등으로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건물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당초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1, 2017.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1(2017.7.24.)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존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당초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을 그 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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