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7. 7. 2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97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97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97 20170721 201707 2017 07 21

요지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본문

1. 해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선박 등 해운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로 차감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97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97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97 20170721 201707 2017 07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