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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2. 15.

시립도서관에 기부한 도서 등에 적용되는 기부금의 종류

서면-2016-법인-5263 서면-2016-법인-5263 서면2016법인5263 20161215 201612 2016 12 15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2015.03.26.)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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