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9. 1.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방법 등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8 20170901 201709 2017 09 01

요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지분율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협의분할이 완료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 제출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본문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법인세법」제11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동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확정된 경우, 당초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5항 단서에 의해 「법인세법」제76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방법 등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8 20170901 201709 2017 09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