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2. 22.
위탁보육 어린이집 보육료의 손금 인정 여부 외
서면-2016-법인-4978 서면-2016-법인-4978 서면2016법인4978 20170222 201702 2017 02 22
요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법인이 임직원을 위하여 부담하는 위탁보육 어린이집 보육료는 손금으로 인정가능하나, 부담 범위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급여의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위탁보육료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가능하나, 복리후생비와 급여의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법」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명서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지출증명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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