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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3. 3.

개발비의 특례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16-법인-5509 서면-2016-법인-5509 서면2016법인5509 20170303 201703 2017 03 03

요지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24(2011.06.24.)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하는 것입니다.(법규과-688, 20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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