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3. 28.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6-법인-5870 서면-2016-법인-5870 서면2016법인5870 20170328 201703 2017 03 28
요지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50(2013.5.29.)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614(2013.10.31.)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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