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3. 28.
외부용역비용의 손금귀속시기
서면-2016-법인-5677 서면-2016-법인-5677 서면2016법인5677 20170328 201703 2017 03 28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43(2011.8.31.) 「법인세법」제40조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086, 20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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