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3. 29.
전기오류수정손익 관련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면-2016-법인-6036 서면-2016-법인-6036 서면2016법인6036 20170329 201703 2017 03 29
요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가능함
본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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