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4. 5.
구상채권 일부 회수 시 미청구한 법정이자
서면-2016-법인-4644 서면-2016-법인-4644 서면2016법인4644 20170405 201704 2017 04 05
요지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
익금으로 산입할 권리의 확정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제시된 사실관계 만으로 정확하게 회신하기 어려우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2006.01.24.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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