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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4. 25.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서면-2016-법인-6062 서면-2016-법인-6062 서면2016법인6062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410(2016.09.19.)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의 개정 규정(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은 2016.3.7.이후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1316(2009.11.2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의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 3. 30.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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